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특검 도입 여부ㆍ방식은 국회서 결정할 사항”

입력 2015-07-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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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성완종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상설특검을 넘어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결론낸 데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장관이 되면 세세한 보고를 받고 수사가 적정한지, 충분한지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추궁에는 "보고받은 후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노건평 씨의 금품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팀에서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수사 여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리스트에 오른 8명은 끝났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 수사할 게 남았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전날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처리한다는 것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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