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KCC 양도주식 의결권 행사 가능할 듯

입력 2015-07-07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그동안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KCC는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이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CC에 양도된 주식 의결권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한 뒤 총회 예정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01,000
    • -1.79%
    • 이더리움
    • 4,484,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31%
    • 리플
    • 742
    • -1.2%
    • 솔라나
    • 195,600
    • -4.82%
    • 에이다
    • 653
    • -2.68%
    • 이오스
    • 1,188
    • +1.11%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6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1.27%
    • 체인링크
    • 20,220
    • -3.39%
    • 샌드박스
    • 647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