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KCC 양도주식 의결권 행사 가능할 듯

입력 2015-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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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그동안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KCC는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이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CC에 양도된 주식 의결권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한 뒤 총회 예정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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