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등록 캠핑장 1232곳 하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입력 2015-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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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여름철 장마,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하수도 분야의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등록 야영장 713곳에 이어 미등록 야영장 1232곳에 대한 오수처리실태를 7월부터 9월까지 특별 점검한다.

여름철은 캠핑장 오수 무단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 지반침하 등 각종 상하수도 관련 재난의 발생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큰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 오수 무단배출, 하수처리시설의 적절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야영장은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시설과 정수장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 부천시 등 전국 32개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침수 시 설비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길 경우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서울 강북정수장, 대구 매곡정수장 등 30개 지방정수장은 침수 취약시설 점검, 방재물자 확보 등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토록 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등 주요 수계에서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을 주 1회에서 경보 시 주 3회로 강화하고 미량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활성탄을 비축하는 등 비상 대응 태세도 점검한다.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한강수계 7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문가를 투입해 정수시설 진단, 처리공정의 적정성 조사 등 전문 기술진단을 실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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