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건축물 3천㎡로 등록 요건 완화...6680만원 절감 효과

입력 2015-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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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개발업법 상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과정상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하여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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