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도시개발 전현직 대표 검찰 고발

입력 2007-02-01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시개발(주)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와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분당 미금 이코노프라자 수장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해 (주)봉진건설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8693만3000원과 지연이자 1323만8000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를 시정명령은 지난해 4월 17일과 18일, 5월 15일 등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시정조치와 이행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전 대표이사 김종호, 현 대표이사 하연수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6,000
    • +0.56%
    • 이더리움
    • 2,657,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1.32%
    • 리플
    • 1,518
    • -0.78%
    • 솔라나
    • 105,200
    • +0.57%
    • 에이다
    • 271
    • -2.52%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
    • 체인링크
    • 11,640
    • +0.26%
    • 샌드박스
    • 59.93
    • -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