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주사별 3개 복합점포 보험 입점…2년간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 결정

입력 2015-07-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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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향후 2년간 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3개의 복합점포에서 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전향적 태도를 보이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방카룰 위반 우려와 설계사 반발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의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입점과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키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 점포 내 불완전 판매나 꺾기성 보험 판매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 회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에서만 시범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 업계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결국 방카룰을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금융지주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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