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첫 간편이체 서비스 시행

입력 2015-07-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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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할 수 있는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로, 본인 계좌로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 가입·해지시에만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고 그후 본인 계좌간 이체 거래는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준비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자체는 아직까지 유효하고 대체할 인증수단이 마땅하지 않지만 공인인증서 사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행 본인계좌 이체는 보안상 문제가 돼 하나은행 내 자기계좌 이체거래에 한해 보안요건을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개념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자금을 보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로 수행해야 이체가 완료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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