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키로

입력 2015-07-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발주청과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ㆍ지급을 유도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춰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ㆍ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01,000
    • -4.27%
    • 이더리움
    • 3,040,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364,000
    • -6.21%
    • 리플
    • 1,628
    • -8.13%
    • 솔라나
    • 122,400
    • -5.7%
    • 에이다
    • 251
    • -5.99%
    • 트론
    • 432
    • +0.7%
    • 스텔라루멘
    • 209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11%
    • 체인링크
    • 14,640
    • -5.97%
    • 샌드박스
    • 59.06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