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천송이 코트’ 구매 방해하는 액티브엑스·공인인증서 폐지

입력 2015-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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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액티브엑스(Active-X),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등 각종 사전규제를 폐지했다. 엑티브엑스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천송이 코트 구매를 방해하는 규제의 아이콘으로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2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3월), 보안성심의(6월) 등 각종 사전규제 폐지 함으로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 간소화(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5월) 등을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력 MOU 체결 지원으로 핀테크 생태계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민들의 편익 향상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 확대,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양적·질적성장,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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