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 횡령·배임·금품수수 범죄자엔 특별사면 금지 추진

입력 2015-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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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면심사위 구성도 바꿔 공정성 논란 해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일 뇌물수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금품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지명한 3명씩으로 채우도록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사면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 의결은 사면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토록 했다.

노 의원은 “특별사면은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원수자격으로 실시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돼 ‘보은사면’, ‘측근사면’ 비판이 많았다”며 “부정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을 원천 차단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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