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ETF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ㆍ해제

입력 2015-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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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ETF 1종목을 상장폐지 조치하고 4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되는 ‘GREAT GREEN’은 지난 반기말(2014년 12월 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이번 반기말(2015년 6월 말)에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오는 2일자로 상장폐지된다.

반면, 지난해 반기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ARIRANG KOSPI 50’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TIGER 가치주’는 상장규모 요건이 미달됐으며, ‘GREAT SRI’와 ‘KINDEX 선진국하이일드(합성 H)’ 등 2종목은 거래규모 요건이 기준에 못 미쳤다. ‘TIGER 미드캡’은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요건 모두 미달로 ‘1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참고로 상장폐지되는 GREAT GREEN은 상장폐지 전날(7월 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다음날(7월 3일) 투자신탁이 해지되어 해지상환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4종목은 다음 반기말(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하되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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