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자 교육 실시

입력 2015-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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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및 민원절차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신호정보를 측정·수집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는 진단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분석 및 감시하고 의료인의 피드백을 제공, 환자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자를 대상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제도와 최신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와 절차 안내 △안전성과 성능 요구사항 △환자정보 보안사항 △표준화 동향 등이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교육이 안전한 유헬스기기의 제품개발과 신속한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가능하며, 제품개발자는 누구나 신청 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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