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임부담율 20%→10%로 완화

입력 201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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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된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ㆍ다태아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 올해 2월, 입원진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 과제를 반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 약 6만7000명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방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 마련했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15.4.1일부터 9.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를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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