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사고 집단소송 전달받지 못했다"

입력 2015-06-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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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보도와 관련해 29일 "현재 공식적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관련업계 및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53명이 법원에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중국·인도 국적 승객으로 각 5500만~23억원씩 총 342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소장을 통해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충돌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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