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쉬운해고' 정부지침, 모법 위반..국회서 대응"

입력 2015-06-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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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의 행정지침이 모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사례로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행정부가 '쉬운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노동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 지침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추진한 국회법 개정은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정입법을 시정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문제의식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관계법의 행정지침을 바로잡는 소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특별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노동자의 삶도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정규직들에게 뒤집어씌운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메르스와 싸우지 않고, 야당과 싸우고 노동자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김종인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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