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징역 3년 6월

입력 2015-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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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결정은 유지

계열사를 동원해 200억대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고 관리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34억 이상을 반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 최 회장이 보유한 대보유통 주식에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229억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회삿돈 210억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최 회장이 계속 치료받는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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