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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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돼지 사육현황 신고율 99%,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율 100%(자동표시 92%, 라벨지 부착 등 8%),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 82%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정육점 등 일부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력제 표시의무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포장업체)ㆍ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ㆍ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ㆍ판매시 영업장 내에서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해야 하며, 매입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를 기록ㆍ보관(1년간)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8일부터 7월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ㆍ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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