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법조인 양성 정보공개 주장에 힘 실릴 듯

입력 2015-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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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이후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합격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판·검사 임용과정은 물론 로펌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위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이나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며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관·검사 임용이나 변호사업계 채용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단체가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인 양성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여기에 그쳐서는 안되고, 로스쿨 입학 과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도 임용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로펌들도 채용시 공개되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중요요소로 삼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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