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퇴직 압박 목적 쌍용차 근로자 전직발령 부당"

입력 2015-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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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사무직 관리직원들을 희망퇴직시킬 목적으로 전직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부장급 관리자 비율이 늘어나자 2012년 관리자 11명을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했다. 이중 6명은 스스로 퇴사했다.

남은 5명은 이듬해 2월 사측으로부터 영업직으로 전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받되 매달 2.1대의 차량을 판매해야 이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들 중 A,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또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이후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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