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늦춘 국무회의, '국회법 거부권' 고심기간?

입력 2015-06-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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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직접 주재…30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정부이송 서류에 합의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25일로 연기되면서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고심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언론을 통해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 열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25일 오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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