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시범운행 난항… 법적 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15-06-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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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됐던 임시운행 허가 취소

▲르노삼성의 '트위지 카고'(사진제공= 르노삼성)
1~2인승 소형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시범운행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차종규정과 보조금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임시운행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르노삼성 등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트위지의 임시운행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와 함께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BBQ의 서울 5개 지점에서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BBQ는 협약식 전에 트위지 5대의 시범운행을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운행효율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내년부터 트위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파구가 지자체에 트위지가 임시운행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통보함에 따라 계획이 틀어졌다.

트위지를 임시운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관련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트위지와 같은 소형 전기차 도입이 국내 처음인 만큼 전례가 없다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미 BBQ 측에 트위지를 인도한 상태고 임시운행을 위해 번호판을 받는 일은 BBQ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위지는 국내 법상 아직 차종 규정이 애매해 친환경차로 분류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안정성 문제와 마케팅을 위한 도입에 불가하다는 등 여론이 좋지않은 점도 현업부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도로를 달리기 위해선 자동차관리법상 4륜차와 2륜차(오토바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트위지는 4개의 바퀴가 있지만 좌석은 1열이고 최대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던 1~2인승 전기차 모델이다. 때문에 2륜차와 4륜차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2륜차로 분류되려면 바(bar) 형태의 조향장치가 달려야 한다. 트위지는 바퀴가 4개인 데다 일반 자동차형태의 운전대가 달려 있어 2륜차에는 맞지 않는다.

4륜차로 분류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승용차와 경차로 나뉘어야 하는데 이 기준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트위지는 1∼2인이 타는 차라는 점에서 경차로 경차보다 몸집이 작아 승용차로 규정하기가 애매하다.

유럽에선 기존 오토바이와 4륜차종 외 틈새 차종 출시에 대비해 법규정을 세분화 했다. 그 결과 2륜차, 경차 사이에 7개의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L1e(모터 달린 자전거), L2e(3륜 모터 자전거), L3e(오토바이), L4e(사이드카를 장착한 오토바이), L5e(3륜차), L6e(가벼운 4륜차), L7e(중량있는 4륜차)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트위지는 L7e에 속한다. 일본 정부도 2012년 초소형 차 도입에 대한 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트위지에 대한 차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2륜차와 4륜차의 보조금 차이는 크다. 올해 서울시는 사륜전기차에 대해서 1500만원의 국비에 최대 500만원의 지자체 지원금을 추가 제공한다. 하지만 이륜전기차는 국비 125만원, 지자체 125만원이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루빨리 법 기준을 제정해 초소형 전기차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르노삼성이 드려올 초소형 전기차는‘트위지 카고’ 모델이다.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 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도어는 90도까지 열려 상품 배달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에 많이 쓰인다.

또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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