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편] 기업 “빈번한 법 개정 혼란, 규제 완화를” … 투자자 “실질적 투자정보 창구돼야”

입력 2015-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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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 삽을 뗀 공시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기업공시 담당자와 투자자들의 인식차는 뚜렷하다. 공시 담당자들은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요구했고 투자자들은 실질적이고 적시성 있는 투자정보 창구로서 공시제도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확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공시 담당자들은 공시규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 세세한 규정으로 인한 실무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농심의 공시 담당자는 “전자공시시스템 도입 이후 상법 등 관련 규정이 빈번히 개정돼 담당자 입장에서도 규정을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공시 수요자인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은 현재 공시되는 정보가 투자정보로서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정수 펀드매니저는 “5월 중순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은 3월 말 정보로서 공시가 과거 정보라는 한계점이 있다”며 “기업의 미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공시를 통해 그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서 과거 상태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영계획 등이 포함되는데 국내 상장사의 경우 실적 가이던스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자율공시를 장려하면서도 주주 이익 보호 역시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생산 재개, 기술도입 등 자율공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자율공시로 이관토록했다.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 다른 제재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호재성 정보라 하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이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공시정보를 자율공시 사항으로 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발표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에서 공시부담 완화 등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공시작성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적시성 있는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4개 의무공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해도 기업들의 구체적인 경영활동을 모두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게 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 역시 간담회에서 “사업보고서와 같이 형식적인 정보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투자자에게 인식시키는 게 좋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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