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현지 자녀 '코피노' 부친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06-09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Kopino: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유부남인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출장을 나갔다가 2012년 현지에서 만난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 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이듬해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더이상 필리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이 끊기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

도 청구했다.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다. 이 사건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필리핀 현지의 코피노가 낸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혈연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8,000
    • -2.52%
    • 이더리움
    • 2,518,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292,400
    • -2.27%
    • 리플
    • 1,668
    • -2.11%
    • 솔라나
    • 104,600
    • -4.47%
    • 에이다
    • 228
    • -5%
    • 트론
    • 497
    • -1.39%
    • 스텔라루멘
    • 296
    • -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4.21%
    • 체인링크
    • 11,490
    • -3.77%
    • 샌드박스
    • 79.62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