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니버터 프레첼’ 판매 중단 조치…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입력 2015-06-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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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 회수하도록 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델토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 당류가공품)를 사용해 제조한 ‘허니버터 프레첼(식품유형 과자·유처리제품)’<사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5월5일(이하 2016년) △5월6일 △5월7일 △5월10일 △5월17일 △5월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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