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병원 '이동제한' 조치…보름간 100여명 퇴원 불가

입력 2015-06-02 2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역학관계가 있는 대전 시내 한 병원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입원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대전의 한 보건소에 해당 병원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이날부터 효력이 적용돼 입원환자 100여명의 이동이 제한된다. 의료진은 이미 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환자는 메르스 바이러스 잠복기인 최소 15일간 퇴원할 수 없게 됐다. 이 병원은 16번째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으로, 이 환자와 함께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들 가운데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메르스 땜에 대전 시민들 고생이네" "메르스 병원, 속시원히 밝혔으면 좋겠다"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병원 또 있을듯" "메르스 병원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55,000
    • +0.58%
    • 이더리움
    • 3,46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56%
    • 리플
    • 2,077
    • +3.49%
    • 솔라나
    • 125,900
    • +2.19%
    • 에이다
    • 367
    • +3.38%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40
    • +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3.15%
    • 체인링크
    • 13,730
    • +2.23%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