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번복에 뇌물까지… 태권도·복싱, 승부조작 1위 ‘불명예’

입력 2015-06-02 15:23 수정 2015-06-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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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인 태권도와 복싱에서 승부조작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문화체육관관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총 381건의 사건 중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관련 건이 무려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권도와 복싱에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접수 건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영과 축구가 각각 5건, 농구 4건, 야구·댄스스포츠 2건 등의 순이었다.

사건처리 현황에 의하면 이런 승부조작 등으로 2건이 형사고발되고, 14건에 대해 자격정지·출장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례별로 보면 복싱의 경우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심판위원장과 심판이 특정팀 감독과 차량에 동승해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등 사전접촉을 금지한 심판수행지침을 위반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판정번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 법제상벌위원회 회부된 적이 있다.

특히 최근 태국에서 열린 프로복싱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복싱 프로모션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농구에서는 협회 직원이 특정팀을 잘 봐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팀 감독으로 하여금 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공정성을 확립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는 영국, 캐나다와 같은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는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어 재발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리사 의원이 승부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현재 스포츠4대악센터가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접수만 받기에도 한계인 상황이고 처분조치도 각 경기단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복되는 승부조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인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립헤 불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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