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이자율 15.5%로 낮춘다

입력 2015-06-0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55,000
    • +3.21%
    • 이더리움
    • 3,090,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3.15%
    • 리플
    • 2,095
    • +3.76%
    • 솔라나
    • 131,000
    • +4.38%
    • 에이다
    • 401
    • +4.97%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2.13%
    • 체인링크
    • 13,560
    • +3.43%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