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천국’ 베이징, 1일부터 지붕 있는 곳에선 무조건 금연...개인 위반 시 ‘벌금 3만5000원’

입력 2015-06-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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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180만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사용된 냐오차오 경기장에 대형 금연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AP/뉴시스)

그동안 ‘흡연천국’으로 불렸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금연도시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부터 베이징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전날 중국 당국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해 “내달 1일부터 베이징 내에 있는 사무실, 호텔, 병원, 식당 등 실내 공공장소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즉 도시의 지붕이 있는 곳에선 무조건 금연이라는 것이다.

실내 장소 외에 학교, 병원,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의 흡연도 금지되며 웹사이트, 공공장소 간판 등을 통한 담배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유치원, 학교 등의 반경 100m 안에서의 담배 판매도 금지된다.

해당 정책을 위반할 시, 개인은 최대 200위안(약 3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드물게 실시됐던 금연정책의 벌금은 10위안에 불과했다. 상점ㆍ기업 등 법인이 정책을 3차례 위반했을 때에는 1만 위안(약 18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국가건강 및 가족계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레스토랑 관계자들은 손님의 흡연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손님이 금연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손님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담뱃세를 기존의 5%에서 11%로 올려 금연정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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