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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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3년 간 수수료 인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입점‧납품업체에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인수하는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인수는 대우백화점이 부산시 지역백화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심사기준 상 안전지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마산은 2014년 10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롯데백화점은 결합 후 창원시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1위)가 돼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3년 동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건은 최초로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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