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같다고?…"의심 진단 기준으로 확인하자"

입력 2015-05-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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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서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마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주일새 5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의심증상 알리기, 대응지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메르스 감염 증상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동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고열 증상만 있어도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공개했다. 의료진에게 보건당국 신고 기준을 제시한 자료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심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료는 메르스 의심환자(Suspected case)에 대해 발열(37.5도 이상)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혹은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 정하고 있다.

또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여기서 중동지역은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등이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는데도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이 환자와 같은 방 또는 진료실, 처치실,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질본은 메르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는 91명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 중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밀접접촉자 62명을 격리 관찰중이다.

한편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까지 중동·유럽 등지에서 47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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