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주택담보대출 보완대책

입력 2007-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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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11일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 배포한 이번 보완대책 관련 문답풀이.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 그 건수를 1건으로 축소토록 조치한 배경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 되는 모습이다.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번 조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특히 주택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큰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모범규준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적용 같은 규제까지 추가될 경우 과잉규제가 되어 집값이 급락할 우려는 없는가

-이번 조치는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만기 장기화 경향, 만기 도래시부터 1년간 유예기간 부여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내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감독당국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 중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Best Practice)은 현행 DTI 40% 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는 아니며,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준으로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DTI 40% 규제 전면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건수 축소시 만기도래 시점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차주의 경우,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유예기간 부여 없이 급격하게 회수할 경우 연체자 급증 등의 부작용 발생도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은

-감독당국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동일차주당 1건으로 축소토록 한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실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취학자녀,배우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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