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최대 30만원 주거급여 지원

입력 2015-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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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과 절차 등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족 기준 18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은 1급지 서울 기준 30만원이다. 개편 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였지만 기준이 상향돼 2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먼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제도 개편 전인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지급액이 9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월 평균 11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됐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13만~36만원 수준이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급여를 지급하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료 외에 현물ㆍ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나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은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한다.

국토부는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선주기와 무관하게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ㆍ노후화ㆍ누수 발생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주택개량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 범위를 경ㆍ중ㆍ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비용(350만원ㆍ650만원ㆍ950만원)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100~80%까지 차등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 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를 설치해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주거급여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과 관련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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