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中企 세액감면 2009년말까지 연장

입력 2007-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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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R&D 지원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신규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이 2009년말까지 연장되고 대-중소기업 R&D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되는 등 중소기업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을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ㆍ적용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또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됐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11개 세제지원책이 신설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세한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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