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경찰, 순찰차서 女경찰 허벅지 만지며 성추행…"예쁘다 같이 자자"

입력 2015-05-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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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경찰, 순찰차서 女경찰 허벅지 만지며 성추행…"예쁘다 같이 자자"

(사진=뉴시스)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순찰차 안에서 후배 여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추행)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51)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여)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거나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김 경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용서를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A 순경에게 보낸 사실이 들통 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의 문자메시지를 미뤄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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