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주변 한옥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15-05-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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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 북촌과 경복궁 인근 지역에서 한옥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0일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150만㎡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경관 등을 위해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이 두 번째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며 역사문화 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 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촌의 한옥비율은 31.2%(668개동), 경복궁 서측지역은 46.2%(1233개동)에 이른다.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상향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외격거리 기준 역시 처마끝선에서 외벽선으로 변경돼 마당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 건축물의 방화, 피난 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구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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