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판매 본격화

입력 2007-01-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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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새해들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본격 판매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유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들이 사고 시 책임이행을 위해 금융기관별로 1억~20억원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사내 유보하도록 의무화 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시장선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금융소비자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은행 77개사, 증권 45개사, 보험 31개사,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4165개사 등 총 4337개의 금융기관이 가입대상이며 이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 시 110억원정도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 개발, 판매됨으로써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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