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비율 감소...하도급거래 체감도 개선

입력 201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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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혐의 비율은 이전보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업체 비율은 29.2%로 2012년 37.8%에 비해 감소했다. 위반업체 비율은 2010년 44.9%에서 2011년 32.4%로 크게 감소한 뒤 2012년 다시 증가했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서면 미발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다.

하도급거래 실태에 관한 수급사업자들의 체감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80.5점에서 2013년 81.3점으로,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는 2012년 72.8점에서 2013년 73.4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혐의에 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 중이며, 미시정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올해 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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