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ㆍ누리과정예산법 등 12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입력 2015-05-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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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첫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양당 대표ㆍ원내대표 간 합의와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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