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와 공조 통해 퀄컴 불공정 행위 조사”

입력 2015-05-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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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협력해 미국의 통신용 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마데로 EU경쟁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표준특허가 남용되는 데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퀄컴이 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남용하는지 각각 조사 중인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건은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EU·미국 등 선진 당국과의 공조, 외국 유사사례 분석 등을 거쳐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EU는 로열티 지불 의사가 있는데도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판매금지 청구),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술표준이 선정되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특허 매복) 등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표준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을 준수할 의무가 승계되는 점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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