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메시징' KTㆍLG U+ 공정위 시정명령 합당

입력 2015-05-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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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메시징 시장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가 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4일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공정위 처벌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기업메시징이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릴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 위주였던 기업메시징 시장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뛰어들면서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경쟁사들이 통신망을 사는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출혈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양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소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메시징 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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