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영업지역 임의로 줄인 굽네치킨 제재

입력 2015-05-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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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이 가맹점주들과 재계약할 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임의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두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했다.

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쪼그라든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박기홍 가맹거래과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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