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어린이집 CCTV설치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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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을 의결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이 음란·선정ㆍ폭력성이 강한 광고와 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투자펀드(PEF)설립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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