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편의점 2500곳에 불법 담배광고 조사 나선다

입력 2015-04-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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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담배회사 후원행사도 점검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500곳에 대해 담배 광고·판촉 상황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복지부는 또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오도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의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온라인에서의 담배 광고·판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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