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합법화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5-04-26 2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노동부 상고로 8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만일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다면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설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와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제9조를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71,000
    • +1.14%
    • 이더리움
    • 3,46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66,600
    • -1.16%
    • 리플
    • 1,971
    • +1.18%
    • 솔라나
    • 148,700
    • +5.91%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58%
    • 체인링크
    • 16,350
    • +1.62%
    • 샌드박스
    • 51.17
    • +6.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