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경영애로"

입력 2015-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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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유보금 설정'에 따른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유보금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사업자들이 지급을 유보하는 금액을 뜻한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대기업들의 유보금 설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하고 있는 만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18.6%), ‘10~15%미만’(3.9%)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이었으며,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15.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5.9%) 순이었다.

중소기업 83.1%는 이 같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을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67.4%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 같은 유보금 설정 관행은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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