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와이즈파워 등 공시위반 법인 7곳 조치

입력 2015-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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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파워, 프리젠 등 공시위반 법인 7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권위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에스제이에스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취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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