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 시험 폐지해야" vs 변리사회 "시대착오적 발상"

입력 2015-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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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리사 시험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15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와 공동으로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제도에 대해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 관련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법률사무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변리사 제도는 60여년이 넘게 전문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변호사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 제도 폐지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대한변협은 타 전문가를 인정하는 기본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직역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폐기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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