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입찰 비리' 관련 업자 무죄 선고

입력 2015-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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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또는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주모(60)씨 등 전기공사 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무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구형에 의구심을 품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을 했다"며 "판사생활 15년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탄원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탄원에 어긋난 판결을 하게 돼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곳은 추리가 아닌 증거에 의지해 재판하는 법정"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에 들어맞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전공사를 입찰받으려고 한전 직원들에게 총 8400만~2억98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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