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대우조선해양, CJ, LS에 과태료 6억 부과

입력 2015-04-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 소속 14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에서 9건, CJ는 5개 사에서 5건, LS는 10개 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행위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1억 3190만 원, CJ에 3651만 원, LS는 4억 4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1: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49,000
    • -1.56%
    • 이더리움
    • 3,153,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574,500
    • -7.04%
    • 리플
    • 2,073
    • -1.43%
    • 솔라나
    • 126,400
    • -1.63%
    • 에이다
    • 375
    • -1.06%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2.77%
    • 체인링크
    • 14,230
    • -1.11%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