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태만으로 11억 손해입힌 공무원들 변상해야”

입력 2015-04-13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은 13일 변상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전남 영암군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담당 공무원들에게 손해액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전남 영암군에 대한 서면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2009년 4월과 6월 A업체와 도시개발사업 1·2차 계약을 체결하며 선급금 10억1000만원과 15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차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받았지만, 2차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받지 않았다.

결국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 기간이 만료됐고, 해당 업체마저 부도가 나 선급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법원에 1·2차 공사 선급금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2차 공사 선급금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선급금 15억4000만원 가운데 1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9명에 대해 11억3000여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14,000
    • +2.15%
    • 이더리움
    • 2,613,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3.28%
    • 리플
    • 1,740
    • +2.29%
    • 솔라나
    • 108,200
    • +4.84%
    • 에이다
    • 247
    • +2.49%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30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88%
    • 체인링크
    • 12,080
    • +2.11%
    • 샌드박스
    • 87.85
    • +15.27%
* 24시간 변동률 기준